약사법 시행령
제4조
제4조
시험과목①
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,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1.
생명약학2.
산업약학3.
임상ㆍ실무약학4.
보건ㆍ의약 관계 법규②
한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며,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1.
한약학 기초2.
한약학 응용3.
보건ㆍ의약 관계 법규③
약사예비시험은 다음 각 호의 과목에 대하여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고, 과목별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1.29>1.
약학 기초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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